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3.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14. 8. 28. 부산 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6. 27.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7. 중순 17:00 경에서 19:00 경 사이 서울 중구 C에 있는 ‘D’ 호텔 1 층 남자 화장실 안에서 E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04g 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7. 7. 중순경 투약 피고인은 2017. 7. 중순 일자 불상 17:00 경 내지 21:00 경 사이 서울 중구 C에 있는 ‘D’ 호텔 1 층 남자 화장실 안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E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2g 을 손가락으로 찍어 입에 넣고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7. 8. 11. 경 투약 피고인은 2017. 8. 11. 21:00 경에서 22:00 경 사이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호텔 802호 내에서 제 1 항과 같이 교부 받은 필로폰 약 0.02g 을 물에 녹인 다음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마약 감정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증거 목록 8, 9번)
1. 수사보고( 피의자 신체의 주사 투약 흔적 관련),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처벌 판결문 편철), 수사보고( 누범 관련 실형 선고 받은 이종 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