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34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1. 31. 새벽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소재 노상에서 C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받아 근처에 있는 공범 D에게 전달한 후 D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그램을 받은 다음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도8610 판결 등 참조), 아래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

나. C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쉽게 신빙할 수 없다.

1 C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은 장소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E시장 앞 노상"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F건물 앞 노상”이라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변호인이 2016. 10. 5. 제출한 네이버 지도 출력물에 의하면, 위 두 곳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