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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2.05 2014고단32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8. 2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7. 21. 오전 인천 중구 C에 있는 D병원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흰 종이에 쌓여져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 그램을 현금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6. 오후경 부천시 오정구 F아파트 11동 5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안쪽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각 감정의뢰회보, 압수물 사진 등, 피의자의 팔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 4죄에 대하여)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영역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향정 나.

목 및 다.

목(제2유형), 감경영역(중요한 수사협조),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징역 6월 ~ 1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특히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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