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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09.26 2017고단142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2016. 9.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15. 19:40 경 남원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공터에서 저녁식사 준비를 하던 피해자 D(44 세) 과 그 일행들을 향해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우산대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3~4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6. 10. 10. 경 범행

가.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0. 10. 18:25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E( 여, 43세) 가 운전하는 피해자 F 소유인 G 폭스바겐 passat 승용차가 위 집 골목 앞길에서 후진하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위 승용차의 뒤쪽 유리 부분 및 운전석 앞쪽과 뒤쪽 유리 부분을 향해 약 5회 던져 유리를 깨뜨려 약 3,706,638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특수 폭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 2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문이 열린 채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H(7 세) 을 향해 던졌다.

다.

특수 상해 또한 피고인은 제 2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E( 여, 43세) 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항의하기 위해 승용차에서 내려 밖으로 나오자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재차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상해 진단서, 환자 소견서, 정비 청구서, 차량 사진

1. 판시 심신 미약의 점: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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