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는 여러 가지 분출물로 구성된 화산섬으로 제주도의 동쪽 끝에 위치하고 있는데, 위 섬의 서쪽 지역인 제주시 D 등 수필지의 지선에 인접한 공유수면을 따라 ‘B’이 형성되어 있다.
B은 홍조류가 단괴의 형태로 성장하여 형성된 해빈(홍조류는 세포 내 혹은 세포벽 사이에 탄산염 광물인 방해석을 침전시키며 자라는 해조류의 일종으로, 홍조류가 핵을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조류나 파도에 의해 구르거나 뒤집혀 동심원상으로 자라면 홍조단괴가 된다고 알려져 있다)으로서, 피고에 의해 2004. 4. 9. 천연기념물 E로 지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문화재’라 한다). 나.
원고는 2011. 9.경부터 이 사건 문화재에 인접한 지역인 제주시 F 대 331㎡(이 사건 문화재와 약 10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해안도로가 설치되어 있다) 지상의 단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다가, 해당 건물 및 부지를 매수하여 2014. 3. 25.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6. 7.경 이 사건 식당의 연면적을 52.05㎡에서 129.15㎡로, 높이를 4.38m에서 5.60m로 증축하는 내용의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8. 3. ‘이 사건 식당의 증축 사업이 B 배후의 지형 변화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산하 문화재위원회(천연기념물분과)의 심의 결과에 따라 원고의 위 신청을 불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문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