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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7 2016고합1358
강도교사
주문

피고인

B은 무죄. 피고인 A은 면소.

이유

무죄부분( 피고인 B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5. 경 A으로부터 일본인 I 소유의 도자기를 강취하여 오면 이를 처분하여 줄 수 있는지 문의를 받고 ‘I 가 국보급 도자기도 가지고 있으니 수단방법을 가리지 말고 가지고 오라’ 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J은 A, K의 사주를 받고 I 소유의 피해 품 18점을 강취하여 2002. 6. 1. 경부터 2002. 6. 29. 경까지 A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M에서 A으로부터 위 피해 품 18점을 교부 받았다가, 도자기 17점에 대한 대금 15억 원과 위작으로 의심되던

N( 별지 피해 품 목록 2번) 1점을 A에게 건네 주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I 피해 품을 보관, 유통하면서 2015. 6. 10. 경 경찰이 피고인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에 대하여 압수ㆍ수색을 할 때까지, 위 피해 품 중 O( 별지 피해 품 목록 13번, 이하 ‘ 이 사건 O’ 이라 한다) 이 일반 동산문화 재인 정을 알고 서울 종로구 P 아파트 105동 1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 이를 숨겨 두어 은닉하였다.

2. 판단

가. ‘ 이 사건 O’ 이 일반 동산 문화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O이 일반 동산 문화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일반 동산 문화재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문화재 보호법상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 ㆍ 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ㆍ 예술적 ㆍ 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하며 유형 문화재, 무형 문화재, 기념물, 민속 문화재로 나뉘는데, 일반 동산 문화재는 문화재 중에서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유형 문화재를 말한다( 문화재 보호법 제 2조 참조). 일반 동산 문화재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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