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24 2018고단156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566』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3.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30. 19:30 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농장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비씨 체크카드 1 장이 놓여 있는 시가 600만 원 상당의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31. 01:08 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편의점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170원 상당의 컵 라면 등을 교부 받고, 그 대금을 계산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비씨 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 자인 것처럼 교부한 후 그 대금을 결제하여 위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5. 31. 14:24 경 울산 북구 J에 있는 K 병원 앞길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L 운행의 택시에 탑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소지한 돈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달성군 M 앞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그 택시요금 126,22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 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2207』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3.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0. 14:30 경 대구 서구 N에 있는 O 편의점 앞 도로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