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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2 2018가단51365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용인시 처인구 C 전 303m2, D 전 303m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함)는 분할전의 E 전 9,738㎡ 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 함)로부터 2012. 10. 5. 분할된 토지이다. 이 사건 분할전 토지는 1999. 10. 9. 이래로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나. 원고와 G은 F의 승낙하에 이 사건 분할전 토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일부에는 진입로를 개설하고 일부는 택지로 개발하여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매도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다. 그리하여 원고와 G은 2012. 8. 27.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장차 이 사건 토지로 분할 될 부분(각 303m2)에 관하여 각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건축신고를 용인시 처인구청장에게 하였고(한건은 원고 명의로, 또 한건은 G 명의로 신고하였음), 그 신고는 2012. 9. 18.경 각 수리되었다(이 건축신고 수리로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었다

). 라. 피고는 2012. 9. 13.경 F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대금 164,988,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6,498,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128,490,000원은 2012. 11. 7.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계약금과 잔금을 약정일자에 지급하고 2012. 11. 7.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마. 한편 피고는 2012. 10. 22.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위 각 건축신고의 건축주 명의를 원고 및 G으로부터 피고로 변경하는 각 건축주 변경신고를 원고 및 G의 동의하에 하였고, 그 신고는 2012. 10. 31. 각 수리되었다. [증거 : 갑 7, 8,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 내지 10호증,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G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건축신고를 하고 수리되었고, 그 신고수리로 인하여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었는데, 원고는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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