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5.29 2017가단11167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경북 영덕군 D 대 581㎡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북 영덕군 D 대 5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E의 소유였다.

나. 원고는 2009. 12. 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F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최고가매수인으로 결정되어, 2009. 12. 22. 매수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2009. 12.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등기계 접수 제15224호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99.81㎡(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가 존재하고 있다.

피고들과 G는 2008. 2. 28. 이 사건 주택을 피고 B 7분의 3, G, 피고 C 각 7분의 2의 각 비율로 상속받았다.

G는 2017. 6. 30. 이 사건 주택 중 자신의 소유 지분을 피고 B에게 증여하고, 2017. 7. 4. 위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등기계 접수 제7533호로 피고 B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지상권 성립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 소유를 위한 묵시의 지상권 또는 관습법상의 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가 처분될 당시에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어야 한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9075, 9082 판결 등 참조 .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