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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3 2012가합52842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15,046,833원, 피고 C는 61,754,162원, 피고 D는 62,592,626원, 피고 E는 135,164,378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재산상속 1) 원고와 피고들은 망 H, I 사이의 자녀들이다. 2) H은 1998. 9. 15.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들을 I과 원고 및 피고들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으로 공정증서 방식에 의한 유언을 하였는데, 원고에게 유증된 부동산에는 인천 옹진군 J 전 767평(현재는 ‘인천 중구 K‘으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K 토지’라 한다) 및 서울 서초구 L 외 3필지 지상 아파트 114동 301호(이하 'L 아파트‘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다.

3) I이 2003. 1. 26. 사망하고 H이 2003. 7. 2. 사망하면서, 원고와 피고들은 위 유언에 따라 H 소유의 부동산들을 유증받고, I이 H으로부터 유증받은 부동산들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4) 원고와 피고들에 대한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2,666,431,754원으로 산정되었고, 위 과세표준을 결정하기 위한 상속인별 실제 상속가액(상속재산과 유증받은 재산의 합계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재산가액에서 채무 등을 공제하는 과정을 거쳐 이를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확정한 상속인별 재산가액)은 원고가 1,172,900,158원(36.93%), 피고 B가 305,548,644원(9.62%), 피고 C가 268,580,037원(8.46%), 피고 D가 459,916,349원(14.47%), 피고 E가 342,144,467원(10.77%), 피고 F가 261,364,391원(8.23%), 피고 G가 365,977,708원(11.52%)으로서 그 합계액은 3,176,431,754원이다.

나. L 아파트에 대한 경매 및 배당 1) L 아파트에 관하여는 H이 사망하기 이전에 채무자 H, 채권최고액 합계 4억 8,000만 원,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된 4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서울 종로구는 2003. 6. 18. H에 대한 조세채권으로 위 아파트를 압류하였다. 2) 그 후 L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자 중소기업은행의 대위신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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