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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28 2015가단19349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60,345,145/664,786,600 지분에 관하여 2015. 10. 2....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이 2004. 7. 5. 그의 처인 E에게 창원시 진해구 F 과수원 4,916㎡(이하 ‘F 토지’라고 한다) 중 1/2 지분을 증여하고 2014. 7.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 D과 E은 2011. 6. 16. G에게 F 토지 전부를 대금 440,000,000원에 매각하고 2011. 8.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D이 2015. 3. 22. 아들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유증한다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한 뒤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E과 자녀들인 H, 피고, 원고들이 있다.

다. 피고는 2015. 4.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22.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원고들은 D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유증받은 바 없다. 라.

D이 사망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444,786,600원 상당이고 F 토지 중 1/2 지분의 시가는 220,000,000원 상당이며, 원고들이 유류분 반환을 구하는 소장이 2015. 10. 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기록상 분명하거나 다툼이 없음, 갑 1부터 4-4까지, 을 5, 13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인정사실에 따르면, 먼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피고에게 유증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444,786,600원에 E에게 생전 증여된 F 토지 중 1/2 지분의 가액 220,000,000원을 가산한 664,786,600원이 되고, 원고들의 유류분 비율은 3/22(= 3/11 × 1/2)이므로,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은 각 90,652,718원(= 664,786,600원 × 3/22, 원 미만 버림)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유증받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들이 유류분 부족액의 비율 범위에서 구하는 각 60,435,145/664,786,600 지분에 관하여 소장 송달일인 2015. 10. 2.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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