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D에서 ‘E’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해자 F(가명, 여, 16세, 이하 ‘가명’ 표시는 생략한다)는 2013. 3. 중순경부터 같은 해
5. 14.경까지, 피해자 G(여, 18세)은 2013. 10. 6.경부터 2014. 1. 10.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자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17:30경 위 음식점에서 카운터 옆에 서 있다가, 홀을 돌며 일하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곁을 지날 때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쓰다듬고, 다시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꿈치 부분을 문지르듯 만지면서 “남자친구가 군대에 갔는데 외롭지 않냐, 나랑 사귀자.”라고 말하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둘째 주 평일 19:00경 위 음식점 주방 앞에서, 실수로 그릇을 떨어뜨려 깬 피해자가 깨진 그릇을 치우고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일하다가 그럴 수도 있지. 괜찮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뒤에서 감싸듯 잡았다가 허리를 따라 내려가 엉덩이 부위를 위아래로 쓰다듬듯 만지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둘째주 주말 24:0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회식을 한 후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함께 택시를 타고 와 내린 다음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나랑 사귀자.”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포옹함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11. 중순 17:30경 위 음식점에서 카운터에 서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