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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7.08.24 2016나24362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제2조 【개발사업의 내용】

1. 사업명 : (가칭)거제 D 아파트 개발사업

2. 소재지 : 거제시 C 일원

3. 토지 면적 : 약 42,272.7평

4. 건물 용도 : 공동주택 및 기타 복리시설 등 (주) 상기내용은 사업 진행 도중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제3조 【용역 내용】 원고는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기로 한다.

1. 원고는 제2조 개발사업의 전체 토지면적 중 100분의 90 이상을 피고와 토지 소유자간에 제2항의 조건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 시행사가 최대한 협조한다). 2. 원고는 피고가 토지 소유자와 다음의 조건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급 시기 지급금액 비고 계약금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시 매매대금의 100분의 10 중도금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매매대금의 100분의 10 잔금 중도금 지급 후 3개월로 하고 일부는 인허가 후 지급 매매대금의 100분의 80

가. 부동산 매매 대금의 지급 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피고와 토지 소유자간에 별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나. 피고의 개발사업 진행을 위해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 등 제반 인허가 진행과 관련된 제반 서류를 피고가 원하는 시기에 수령할 수 있도록 한다.

3. 원고는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제1항의 업무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와 원고의 협의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용역비 지급】

1. 피고는 원고가 제3조 제3항의 기한 내에 제3조 제1항의 업무를 완료하였을 경우 금 오억원(50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을 다음의 계좌로 지급하기로 한다

(계좌번호 생략). 지급 시기 지급금액 비고 계약금 본 계약 체결시 3천만 원 2011. 4. 13. 지급필 중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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