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는 G의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G을 입양할 의사로 친자로 출생신고를 하였으므로 그 출생신고는 입양신고로 효력이 있다.
피고인이 G의 여권재발급신청서에 피고인을 G의 아버지로 기재하였다고 해도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은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당사자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되므로, 이 경우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한다.
그리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입양의 합의가 있을 것, 15세 미만자는 법정대리인의 대낙이 있을 것, 양자는 양부모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닐 것 등 민법 제883조 각 호 소정의 입양 무효사유가 없어야 함은 물론 감호ㆍ양육 등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므2321 판결).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당심 증인 E의 법정진술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제1심 판시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G 명의의 여권을 재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에서 언급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인정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