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당사자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 입양신고로서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2] 갑이 을과 혼인 중, 내연녀 병과의 사이에 출생한 정, 무를 자신과 을 사이에 출생한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사안에서, 갑과 을은 정, 무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도로 출생신고를 하였고, 갑, 을은 정, 무를 자식들로 부양하고 정, 무도 장성한 후에는 갑, 을을 부모로 봉양하였으며 그들의 사망 후 분묘를 관리하고 제사를 지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 무와 갑, 을 사이에는 양친자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전원합의체 판결 (공2001하, 1392)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므4099 판결 (공2010상, 747)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보완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당사자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되므로, 이 경우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한다. 그리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입양의 합의가 있을 것, 15세 미만자는 법정대리인의 대낙이 있을 것, 양자는 양부모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닐 것 등 민법 제883조 각 호 소정의 입양 무효사유가 없어야 함은 물론 감호·양육 등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므409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소외 1은 소외 2와 혼인 중 소외 3, 4, 5 등 2녀 1남을 낳고 생활하던 중 같은 동네에서 구멍가게를 운영하던 소외 6과 1945년경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한 사실, 소외 1은 소외 6이 1947. 1. 5. 피고 1을 낳자마자 피고 1을 소외 2에게 맡겨 양육하게 하였고, 소외 6이 1952. 3. 22. 피고 2를 낳자 경제적 어려움으로 피고 2는 생모에게 양육하게 하면서, 소외 1은 두 집을 오가며 생활한 사실, 소외 1은 피고들을 자신과 소외 2 사이에 출생한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고 소외 5와 함께 자신의 아들로 족보에 등재한 사실, 피고들은 소외 2를 큰어머니, 생모 소외 6을 친엄마로 불렀고, 소외 3, 4, 5도 소외 6을 작은어머니라고 부르면서 한가족으로 지낸 사실, 소외 6이 1971. 3. 25. 갑자기 사망하자 소외 5가 장남으로 상주가 되어 장례를 치룬 사실, 소외 5는 혼인 후 소외 1의 집에서 신혼살림을 꾸리다가 서울로 분가하였고, 군복무를 마친 피고 1이 혼인 후 소외 1의 집에서 신혼살림을 살면서 종중 소유의 땅과 피고 2 소유의 땅에 농사를 지어 소외 1과 소외 2를 부양하다가 소외 1(1977. 5. 17. 사망하였다), 소외 2(1990. 5. 19. 사망하였다)가 모두 사망하자 9대조 할아버지부터 소외 1 부부에 이르기까지 그 묘소를 관리하고 소외 5의 아들인 원고가 제사를 모셔간 2005년경까지 제사를 지낸 사실, 피고 2는 19세에 고향을 떠나 직장생활하면서 직장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하여 소외 1, 2를 자신의 주소지로 전입신고하기도 하였고, 형인 피고 1이 부모를 모시는 데 도움을 주고자 자기가 산 땅을 피고 1이 농사짓도록 배려한 사실, 소외 1, 2는 피고 2의 집에 와서 머물다 가기도 하였고, 소외 1 사망 후에는 소외 2가 가끔씩 피고 2 집을 찾아왔으며 피고 2(제1심판결의 ‘ 소외 1’은 오기로 보인다)가 결혼식을 올렸을 때 여동생과 함께 참석하기도 한 사실, 한편 소외 6은 1944. 8. 19. 소외 7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소외 8, 9를 두고 있었는데, 위 혼인신고를 한 이후로 1961. 1. 10. 소외 7이 사망할 때까지 그와 동일한 가족관계등록부에 편제되어 있었던 사실, 소외 1, 2는 소외 10을 어려서부터 집으로 데려와 키웠는데 나중에 소외 10의 호적이 없는 것을 알자 소외 1은 1961년 소외 10을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자로 등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을 근거로 하여, 소외 1, 2는 피고들과 사이에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도로 출생신고를 하였고, 소외 1, 2는 피고들을 자식들로 부양하고 피고들도 장성한 후에는 소외 1, 2를 부모로 봉양하였으며 그들의 사망 후 분묘를 관리하고 원고가 제사를 모셔가기 전까지 제사를 지낸 점, 소외 1, 2의 친딸 소외 3, 4도 피고들을 친동생으로 여겼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들과 소외 1, 2 사이에 양친자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입양의 의사 및 입양의 실질적 요건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