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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2 2018가합568370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C과 D 사이에서 E일자 출생하였다.

C은 1990. 7. 20. 원고를 당시 자신의 처인 F(1967. 5. 25. C과 혼인하였다) 사이에 출생한 자로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고 한다)하였고, 현재까지도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부상 C과 F 사이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다.

C은 2010. 5. 10. 사망하였고, F는 2017. 10. 1. 사망하였다.

원고의 주장

F는 친생자가 아닌 원고를 양육하기로 하고 친생자로 신고하였다.

원고는 F와 통상의 모녀 관계를 유지하며 공동생활을 영위하였고, F를 간병하는 등 사망 시까지 모녀의 신분적 생활관계를 유지하였으므로, 실질적인 입양의 요건을 갖추었다.

이처럼 원고는 F의 적법한 상속인임에도 피고가 F로부터 전 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받음으로써 원고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유류분 반환으로 469,863,32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당사자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면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 경우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하게 된다.

또한 친생자 출생신고 당시에는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그 후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게 된 경우에는 무효인 친생자 출생신고는 소급적으로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

여기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입양의 합의가 있을 것, 13세 미만자는 법정대리인의 대낙이 있을 것, 양자는 양부모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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