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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3. 26. 선고 2014나20371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국패]
제목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요지

원고가 FFF와 EEE의 친생자로 출생신고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와 EEE 사이에 양친자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서울고등법원2014나2037116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AA

피고

대한민국외3

변론종결

2015.3.12.

판결선고

2015.3.26.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6쪽 18행 및 20행의 "종중"을 "문중"으로 고치고, 피고들이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10쪽 6행 다음에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피고들에 대한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CCC과 피고 DD은 원고의 제적등본(갑 제4호증의 2)의 기재에 따라 원고가 EEE의 친생자로 추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실제로는 1936. 1. 19. FFF와 KKK 사이에서 태어났으나 FFF와 EEE 사이에 태어난 자로 출생신고가 이루어진 사실 및 이를 전제로 한 원고에 대한 실종선고 취소심판 및 장욱 외 33명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결이 모두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다1호증은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않으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 대한민국, 피고 CCC, 피고 DD은 원고 출생 후 FFF와 EEE이 원고를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원고와 EEE 사이에 양친자 관계가 형성되었으므로 EEE의 상속인들도 원고의 상속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당사자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면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 경우의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며, 또한 친생자 출생신고 당시에는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그 후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게 된 경우에는 무효인 친생자 출생신고는 소급적으로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입양의 합의가 있을 것, 15세 미만자는 법정대리인의 대낙이 있을 것, 양자는 양부모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닐 것 등 민법 제883조 각 호 소정의 입양의 무효사유가 없어야 함은 물론 감호ㆍ양육 등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9므1633, 1640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279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FFF와 EEE이 원고를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할 당시 원고에 대한 입양의 합의가 있었다거나 원고의 모(母) KKK가 입양을 승낙하였다거나 원고와 EEE 사이에 감호・양육 등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수반되는 등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FFF와 EEE의 친생자로 출생신고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와 EEE 사이에 양친자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 대한민국 등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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