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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7 2014나15607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및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2010년경 임대차목적물을 서울 강남구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약 100평 중 약 30평의 지상권(하우스), 임대차보증금을 1,0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5. 10. 26.부터 84개월로 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2010. 6. 29. 피고 B의 남편인 피고 C의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쌍방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2010. 6. 29.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약 30평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에 임차하면서 피고들에게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700만 원, 현금으로 3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들로부터 위 30평을 인도받지 못함에 따라 그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 대하여 위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로서 위 계좌이체 금액 7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일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바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원고의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고, 원고 주장의 위 1,000만 원 중 위 현금 300만 원은 아예 지급받은 사실조차 없으며, 위 계좌이체 금액 700만 원 또한 피고 B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약 100평 상당의 비닐하우스 시설을 보유하고 있던 중 2010. 6. 말경 원고에게 약 30평의 비닐하우스 시설 및 그 부지 사용권을 매도하면서 그 대금으로서 지급받은 돈일 뿐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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