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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0 2015구합1909
하천구역내불법사항원상복구통보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5. 6. 9.자 원상복구명령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기 양평군 B 묘지 81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창고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건축신고를 하였다가 이 사건 토지가 국가하천인 남한강의 하천구역으로 지정되었음을 이유로 반려되자 위 토지 위에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고 한다)를 설치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2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국가하천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으로서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무단으로 이 사건 컨테이너를 설치하였으므로 2015. 4. 20.까지 이를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원상복구명령(이하 ‘1차 원상복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15. 6. 9. 재차 ‘2015. 6. 30.까지 이를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으로 원상복구명령 이하 '2차 원상복구명령'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2차 원상복구명령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원상복구의무는 1차 원상복구명령으로써 발생하고, 2차 원상복구명령은 원고에게 새로운 원상복구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종전의 원상복구명령에 의한 원상복구를 독촉하거나 행정처분 기한을 연기한다는 통지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2차 원상복구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1차 원상복구명령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동식 컨테이너는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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