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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14811 판결
경기침체에 따른 주식 매각 곤란 등의 사유가 징수유예 사유인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2438 (2009.07.23)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0132 (2008.06.27)

제목

경기침체에 따른 주식 매각 곤란 등의 사유가 징수유예 사유인지 여부

요지

주식 대량 매도로 인한 주가하락 및 경영혼란 또는 경기침체에 따른 자산의 매각곤란 등은 대규모 주식매도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거나 주식을 고가로 매도하기 위한 이유이므로 이는 징수유예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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