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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1. 09. 선고 2008구단10600 판결
경기침체에 따른 주식 매각 곤란 등의 사유가 징수유예사유인지 여부[국승]
제목

경기침체에 따른 주식 매각 곤란 등의 사유가 징수유예사유인지 여부

요지

주식 대량 매도로 인한 주가하락 및 경영혼란 또는 경기침체에 따른 자산의 매각곤란 등은 대규모 주식매도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거나 주식을 고가로 매도하기 위한 이유이므로 이는 징수유예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징수유예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나라 주식 19만 9,000주와 주식회사 ○○○○라이프 주식 250만주를 매각하고, 2006. 8. 17. 위 뒤 회사 주식의 포괄적 주식교환 과정에서 주식회사 ○○○○나라 주식 631,000주를 양도하고, 주식회사 ○○○○라이프 주식 26,040,000주를 취득하면서 63,717,714,605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하여 2007. 5. 28. 피고에게 2006. 귀속 양도소득세 6,371,521,460원을 확정ㆍ신고하였다.

나. 원고가 위 확정신고를 하면서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하여, 피고는 2007. 5. 30. 납부할 세액의 1/3을 2007. 9. 30.까지 처음 납부하고 그 때부터 2007. 11. 30.까지 3개월 분할 납부하는 것으로 하여 납부기한을 2007. 11. 30.까지 6개월간 연장하여 주었으나 원고는 2007. 9. 30.까지 최초 분할납부세액 2,123,840,48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그러자 피고는 위 납부기한 연장승인을 취소하고 2007. 10.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2006. 귀속 양도소득세 6,386,813,110원으로 경정ㆍ고지하였고,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7. 11. 1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독촉장을 발송하였다.

라.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는 2007. 11. 8. 피고에 대하여 체납세액을 2008. 6. 11, 2008. 7. 11, 2008. 8. 11. 3개월 동안 분할납부하겠다는 취지로 징수유예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업상 중대한 위기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7. 11. 13. 원고의 위 징수유예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징수유예신청에 대한 거부 통지는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국민의 적극적 행위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316 판결), 징수유예는 국세징수법(2007. 12. 31. 법률 제8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2항이 납세자에게 그 신청권을 부여한 것으로서 징수유예가 이루어질 경우 체납처분이 금지되는 등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변동이 일어나게 되고,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이 '세무서장은 납기개시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일정한 범위를 가지는 재량권을 규율한 것으로서 이 조항 및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을 들어 세무서장에게 징수유예처분과 관련하여 무한한 재량을 준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징수유예를 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없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라이프의 주식을 매월 인정 부분씩 매각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려 하였으나 위 주식의 주가 및 거래량이 활성화되지 못하여 보유 주식 매각이 여의치 않았고, 대주주가 대규모로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주가하락과 경영권 상실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유하고 있는 다른 자산의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이마저 경기 침체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상황인바, 양도소득세 납부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보유주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기 위하여 협의 중이어서 시간적 여유만 주어지면 자금 마련이 가능하고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 충분한 자력이 있으며, 징수유예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보유 주식이나 기타 자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만약 피고가 국세징수절차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를 취한다면, 원고는 주가하락 및 경영혼란 등으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보게 되는바, 이와 같은 사유는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징수유예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다. 판단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납기개시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를, 제2호에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를, 제3호에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를, 제4호에서 '납세자 도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를, 제5호에서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때'를, 제6호에서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를 각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라 함은 제1호 내지 제4호에 열거한 사유들에 비추어 국세의 징수절차를 즉시 강행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가하여 그의 경제생활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모든 사유를 포괄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1984. 7. 24. 선고 84누62 판결).

그러나, 원고가 징수유예가 필요한 이유라고 주장하는 대주주의 주식 대량 매도로 인한 주가하락 및 경영혼란 또는 경기침체에 따른 자산의 매각곤란 등은 대규모 주식매도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거나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자산을 높은 가격에 처분하려고 하는 원고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 사실들을 들어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의 각 호가 규정하고 있는 징수유예의 요건 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미 한번 납부기한 연장을 받은 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하면, 원고의 징수유예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러한 점은 원고가 금융기관과 자금 차입을 위하여 협의 중에 있다거나 담보 제공이 가능하고 세금 납부에 충분한 자력이 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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