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7.19 2019고단15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3.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0. 26. 가석방되어 2018. 11.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568』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6.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종업원 3명을 데리고 당신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일을 할테니, 제주도에서 갈 경비를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종업원 5명을 데리고 당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일을 할테니, 제주도에서 갈 경비를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같은 날 100만 원, 2019. 1. 8.경 70만 원, 2019. 1. 13.경 20만 원 등 합계 19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당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테니, 선불금으로 80만 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같은 날 120만 원, 2019. 1. 20.경 30만 원 등 합계 1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