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 21:30경 B 5톤 초장축 카고 트럭을 운전하여 아산시 장존동 산5-13에 있는 편도 2차로의 21번 국도를 배방읍 방면에서 신창 방면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진입대기 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18세)가 운전하는 D 코란도 차량이 갑자기 2차로로 진입하여 사고가 발생할 뻔 하자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국도임에도 불구하고 1차로로 위 코란도 차량을 추월한 다음, 모든 후행 차량이 지나갈 수 없도록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을 정지하여 뒤따라오던 위 코란도 차량이 충돌을 피해 정지하게 하고, 피고인이 정차한 5톤 초장축 카고 트럭과 위 코란도 차량으로 인해 E가 운전하는 F 라이노 트럭이 충돌을 피해 1차로에 정지하게 하고, 위 라이노 트럭 뒤에서 1차로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G(59세)이 운전하는 H G80 차량이 위 라이노 트럭을 피해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위 코란도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코란도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고인이 정차해 둔 5톤 초장축 카고 트럭의 적재함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고, 위 코란도 차량을 앞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합계 20,418,64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G80 차량을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26,783,19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진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