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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5가합541749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들은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근무기간’란 기재와 같이, ① 원고 A는 2005. 5. 2.부터 2015. 4. 30.까지, ② 원고 B는 2005. 3. 2.부터 2014. 7. 2.까지, ③ 원고 C는 2005. 3. 2.부터 2014. 10. 1.까지, ④ 원고 D은 2004. 9. 8.부터 2013. 12. 2.까지, ⑤ 원고 E는 2007. 12. 6.부터 2013. 10. 31.까지, ⑥ 원고 F은 2004. 9. 20.부터 2015. 5. 1.까지, ⑦ 원고 G은 2002. 7. 15.부터 2015. 5. 4.까지 피고 회사에서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위탁계약 원고들은 피고와 채권추심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위탁범위) ① 원고들은 피고의 채권추심 이행전반에 수반되는 용역을 피고에게 성실히 제공하기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위탁 용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채권회수를 위한 변제독촉(서면, 전화, 방문, 재산조사 및 관련서류 징구 등)

2. 법적절차 진행 의뢰(채권보전조치, 강제집행 등)

3. 무수익 채권 상각권유 및 특수채권 시효의 관리

4. 각종 습득정보의 전산등록 관리(추심활동기록부)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된 부수사항 제2조(위탁사항 이행방법) 원고들은 위탁사항을 피고의 입장에서 자주적으로 이행한다.

제4조(계약자 준수사항) 원고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함은 물론 피고의 업무수행에 부합되도록 위탁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어떠한 경우라도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는 용역행위를 위탁하지 않는다.

3. 명목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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