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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1 2016가단5071368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34,7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6.부터 2016. 12. 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를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05. 3. 2. 피고에 입사하여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2016. 2. 1. 퇴사하였다.

나. 채권추심 위임계약의 내용 원고는 피고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위탁범위) ① 원고는 피고의 채권추심 이행전반에 수반되는 용역을 피고에게 성실히 제공하기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위탁 용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채권회수를 위한 변제독촉(서면, 전화, 방문, 재산조사 및 관련서류 징구 등)

2. 법적절차 진행 의뢰(채권보전조치, 강제집행 등)

3. 무수익 채권 상각권유 및 특수채권 시효의 관리

4. 각종 습득정보의 전산등록 관리(추심활동기록부)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된 부수사항 제2조(위탁사항 이행방법) 원고는 위탁사항을 피고의 입장에서 자주적으로 이행한다.

제4조(계약자 준수사항) 원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함은 물론 피고의 업무수행에 부합되도록 위탁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어떠한 경우라도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는 용역행위를 위탁하지 않는다.

3. 명목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수수 및 향응을 받지 않으며 채무관련인과 관련 어떠한 민원도 발생시키지 않는다.

4. 피고의 업무상 정당한 요구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피고의 서면자료 요구가 있을시 위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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