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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0 2015가합524980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 중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위탁계약 등의 체결 1)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각자 채권추심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별지 퇴직금산정표 중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 동안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각 근무기간 말일에 퇴직하였다. 2) 이 사건 위탁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3. 2.경부터는 ‘채권추심 위임계약서’로 명칭이 변경되고 그 일부 내용도 수정되었으나, 주요 내용은 같다). 제1조(위탁범위) ①을(‘채권추심원’을 지칭한다, 이하 같다)은 갑(‘피고’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의 채권추심 이행전반에 수반되는 용역을 갑에게 성실히 제공하기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위탁 용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채권회수를 위한 변제독촉(서면, 전화, 방문, 재산조사 및 관련서류 징구 등)

2. 법적절차 진행 의뢰(채권보전조치, 강제집행 등)

3. 무수익 채권 상각권유 및 특수채권 시효의 관리

4. 각종 습득정보의 전산등록 관리(추심활동기록부)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된 부수사항 제2조(위탁사항 이행방법) 을은 위탁사항을 갑의 입장에서 자주적으로 이행한다.

제4조(계약자 준수사항)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함은 물론 갑의 업무수행에 부합되도록 위탁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위탁사항과 관련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 또는 유출시키지 않으며 관련법률을 위반하지 않는다.

2. 어떠한 경우라도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는 용역행위를 위탁하지 않는다.

3. 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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