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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24 2015고정606
농어촌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는 부자지간이다.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5. 중순경 농업생산기반시설인 파주시 D에 불법으로 건물 증축 및 수로지에 관을 매립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고발장, 적발경위서

1. 현황측량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농어촌정비법 제130조 제3항, 제18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이전 피고인들이 수로지에 매립한 관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철거하자 피고인 A의 붕괴 위험이 있다는 부탁에 따라 피고인 B가 다시 이 사건 행위를 한 점, 현재까지 이 사건으로 인한 불법 상태의 원상회복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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