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11.04 2014고정217
농어촌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1991. 8. 14.경부터 현재(2014. 7. 3.)까지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계화조류지 약 17,868㎡를 점용한 후 그곳에 민물고기 양식시설을 설치하고 참붕어 등 민물고기를 양식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무단으로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어촌정비법 제130조 제3항, 제18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