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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9 2015노4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골프채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처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데 병을 앓기 이전에는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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