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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1 2016노23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며,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및 재물손괴 범행도 추가로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고, 위 병이 이 사건 범행의 일부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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