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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20.12.09 2020노15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하였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배상신청인들이 불복할 수 없어 모두 확정되었으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7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검찰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인적 신뢰관계가 있는 지인들과 그들로부터 소개를 받은 다른 사람들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가 16명, 편취금액이 약 315억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피고인이 원금 내지 이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금원을 고려하더라도 남아있는 피해액이 상당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했을 것으로 보이고, 정신적 충격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기 어려워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인 투자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돌려막기 식으로 피해자들에게 과도한 이자 등을 지급하고 계속하여 투자에 실패하는 등으로 인해 편취금액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향유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원금 내지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편취금액에서 공제할 경우 실질적인 피해액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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