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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02 2020고단23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로 라제 팜( 상품명 ‘ 아 티 반’, 이하 ‘ 아 티 반’ 이라고 한다) 을 투약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운동능력을 저하시킨 상태에서 피해자와 내기 골프를 함으로써 피해 자로부터 돈을 가로챌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6. 20:27 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골프 연습장에서 지인들과 함께 피해자를 만 나 내기 골프를 치면서 아 티 반 불상량을 커피에 탄 후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여 피해 자의 운동능력을 저하시켜 내기 골프를 하려 하였으나 이를 눈치 챈 피해 자가 위 커피를 마시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아 티 반을 사용하려 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동영상, 사진 캡 쳐 첨부)

1.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휴대전화 촬영 동영상 CD 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3 항, 제 1 항 제 5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라 목( 향 정신성의약품 사용 미수의 점),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사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기재 사기 미수죄는 준사기 미수죄로 의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준 사기죄는 사람의 심신장애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재물의 교부 기타 재산상 처분행위를 하여 그 결과 재물 또는 재산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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