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은 224,796,4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철 등의 도, 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3. 1. 3. 피고 주식회사 B(주식회사 D에서 2013. 3. 21. 주식회사 B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피고 B’이라 한다) 및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과 사이에 전선자재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차례에 걸쳐 전선자재인 PCR롯드(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공급하여 주었다.
일자 공급대상 품목 공급수량(kg) 2013. 1. 11. 피고 C PCR롯드 12,011 2013. 1. 14. 피고 C PCR롯드 24,471 2013. 2. 4. 피고 B PCR롯드 12,418 2013. 2. 15. 피고 C PCR롯드 12,257
다. 피고 B이 2013. 1. 10. 물품대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74,663,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입금 일자 입금자명 입금액(원) 2013. 1. 10. 피고 B 40,000,000 피고 B 50,000,000 2013. 2. 1. 피고 B 100,000,000 2013. 2. 4. 피고 B 109,663,000 2013. 2. 6. 피고 B 25,000,000 2013. 2. 7. 피고 B 10,000,000 2013. 2. 8. 피고 B 20,000,000 2013. 2. 28. 피고 C 20,000,000 합 계 374,663,000
라. 피고 B은 원고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여 교부하였고, 이 사건 약속어음에는 발행인이 ‘주식회사 D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의 변경전 상호이다. 대표이사 E’, 수취인이 ‘원고’, 액면금이 ‘5억 원’, 발행일이 ‘2013. 1. 3.’, 지급지 및 지급장소가 ‘광주시 역동로 47, 301호(역동)’, 지급일이 '2013. 3. 7.'로 각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에 대하여 2013. 1. 23. 수원지방법원 2012회합100호로 회생절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