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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1.20 2013고단67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15.부터 용접공으로 근로하다

2012. 8. 29. 퇴직한 D의 임금 2,805,560원 및 퇴직금 5,555,3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1) 연번 2, 4, 7, 10, 11, 13 내지 15, 17, 19번 기재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57,389,920원 및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2) 연번 3, 5, 8번 기재 근로자들의 퇴직금 합계 18,332,74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개인별 체불금품확인서, 임금대장, 퇴직금산정서,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금액 중 상당액이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15.부터 용접공으로 근로하다

2012. 8. 29. 퇴직한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064,9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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