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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0.10 2012고단29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5.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9. 4.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8. 23.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이전에 너에게 구입한 C 에쿠스 승용차의 명의 이전을 아직 못한 상태이다. 그런데 사업 때문에 돈이 필요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하겠다. 네 이름으로 대출계약서를 작성하여 차량 담보대출을 받아주면 사용한 후 일주일 후에 틀림없이 대출금을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합의금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 이름으로 차량 담보대출을 받더라도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대로 제공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8. 26.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위 승용차의 명의인인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 G를 채무자로 하고 피고인을 보증인으로 하는 담보물 C 에쿠스 승용차, 변제기일 2011. 11. 26., 대출금 300만 원의 대부거래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피해자와 위 G에게 3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26.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급히 돈이 필요하니 네가 가지고 있는 렉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달라. 공사대금이 곧 나오니 2011. 9. 2.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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