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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4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7. 1.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4. 26.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렌트카 업체에서 승용차를 렌트한 후, 마치 자신이 렌트카 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제3자를 속여 위 렌트카를 재임대해주거나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렌트카 업체 상대 승용차 편취) 피고인은 2008. 5. 23.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춘천시 C 소재 D 렌트카 사무실에서 사실은 승용차를 빌려 재임대하거나 매도할 생각이었고, 렌트비용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반드시 기한 내에 승용차를 반납하고 렌트비용을 지불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에쿠스 승용차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같은 방법으로 승용차 13대를 교부받았다.

2. 사기 (렌트카 재임대 및 매도) 피고인은 2007. 10. 15.경 춘천시 죽림동 브라운 5번가 공원에서 사실은 F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차량은 다른 렌트카 업체로부터 임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에게 “내가 운영하는 F 업체의 그랜져TG 승용차인데 매도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9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장기임대 보증금 및 매매대금 1억 1,810만원을 교부받았다.

3. 사기 (승용차 매입) 피고인은 2008. 5. 9.경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사실은 F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차량을 교부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2항과 같이 렌트카를 재임대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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