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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7. 25.자 79마217 결정
[화해조서경정결정에대한재항고][집27(2)민,225;공1979.10.1.(617),12107]
AI 판결요지
화해조서 특히 화해조항에 게기된 부동산에 관하여 그 지번만에 또는 그 지적만에 혹은 건평만에 약간의 오기 또는 오류가 있음이 명백한 때에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이를 경정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지번도 다르고 건물구조도 다르고 건평수도 다른 부동산을 같은 부동산으로 인정된다 하여 결정절차로써 쉽게 이를 경정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결정사유가 아닌 사례

결정요지

부동산에 관하여 그 지번이나 지적 또는 건평 중 하나만에 약간의 오기 또는 오류가 있음이 명백한 때에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서 이를 경정할 수 있으나 지번도 다르고 건물구조도 다르고 건평수도 다른 부동산을 같은 부동산으로 인정된다 하여 결정절차로서 쉽게 이를 경정할 수는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상 대 방

상대방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무릇 화해조서 특히 화해조항에 게기된 부동산에 관하여 그 지번만에 또는 그 지적만에 혹은 건평만에 약간의 오기 또는 오류가 있음이 명백한 때에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이를 경정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지번도 다르고 건물 구조도 다르고 건평수도 다른 부동산을 같은 부동산으로 인정된다 하여 결정절차로써 쉽게 이를 경정할 수는 없다 하겠거늘 이와 반대되는 견해아래 이 사건 경정결정을 정당하다 하여 이를 유지한 원결정에는 경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경정권의 범위를 일탈한 잘못이 있어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인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양병호 유태흥 서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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