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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29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스파크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8. 09: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태화 로타리를 태화 교 방향에서 진입하여 봉 월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 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태화 로타리 내 4 차로에서 봉 월로 방향으로 차로변경하여 봉 월로 1 차로로 출차하던 중 진행 방향 우측에서 태화 로타리 중앙로 방향 5 차로를 회전하던 피해자 E(73 세) 이 운전하는 F 이륜차량의 앞 바퀴부분을 피의 차량 우측 뒤 측면 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무면허 운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합계 2,0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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