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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21 2015고정17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16. 19:5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태화 로터리 부근 미래에 셋 앞 도로를 신정시장 쪽에서 태화 로터리 쪽으로 편도 3 차로의 3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장해나 위험을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 방주시 태만 히 한 안전 운전의무위반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전방에 정차한 피해자 C( 남, 48세) 운전 렉 서스 LS430 승용차의 후미를 피고인 차량 전면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요추 염좌로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의 행위로 피해자 차량 뒷 범퍼 교환 등 약 2,042,6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없이 울산 남구 중앙로에 있는 동의대한 방병원 부근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중구 성남동에 있는 뉴 코아 아울렛 부근까지 약 4km 구간의 도로에서 상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운전면허 대장

1. 견적서,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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