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별지2 인용부분 목록 중 ‘성명’란 기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학교법인 기능대학(이하 ‘기능대학’이라 한다
)은 1998. 2.경 구 기능대학법(2010. 5. 31. 법률 제10337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부칙 제2조로 폐지)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법상의 학교법인인데, 2006. 3. 1.자로 24개 기능대학과 19개 직업훈련학교가 통합하여 한국폴리텍대학이 출범하면서 직업훈련교사를 교수로 일원화하였다. 한편 2008. 3.경 한국폴리텍대학의 명칭이 피고로 변경되었다. 2) 별지3 기각부분 목록 중 ‘성명’란 기재 선정자들(이하 ‘이관교원들’이라 한다)은 2006. 3. 1.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 직업전문학교 교사에서 피고의 교원으로 이관ㆍ임용된 후 피고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들이고, 별지2 인용부분 목록 중 ‘성명’란 기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기존교원들’이라 한다, 선정자 B(73-1), C(73-2), D(73-3)은 종전 선정자 E(2014. 12. 12. 사망하였다
)의 상속인들이다. 편의상 이들을 통틀어 망 E를 지칭하는 것으로 본다]는 피고의 교원으로 신규임용된 후 피고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임금피크제 실시로 인한 보수규정의 개정 피고는 정관상 정년이 65세인 교원을 대상으로 호봉간격차조정제(이른바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2005. 3. 1.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제6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임금피크제 조항’이라 한다)을 신설하였는데, 보수규정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05. 3. 1.자 개정 보수규정] 제6조(연봉) ① 연봉결정을 위한 상근임원 및 교직원의 월봉은 학력, 경력 등 개인의 능력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별표1 내지 별표3(생략)과 같다.
④ 제6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임교원이 별표3 별지4'<별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