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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27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원에, 피고인 B를 징역 5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6. 10. 29. 23:00 경 부산 사상 광장로 108에 있는 사상 기차역 앞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 앞을 막고 있던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I(38 세) 이 늦게 오자 화가 나,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I의 목덜미를 잡아 차량 밖으로 끌어내고, 뒷목을 잡아 누르고, 팔로 목을 감아쥐는 방법으로 폭행하였고, 이를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 J(38 세) 이 112 신고를 하자 다시 팔로 피해자 J의 목을 감아쥐고 넘어뜨려 폭행하였고, 피고인 B는 양손으로 피해자 J의 목을 조르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아 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J을 폭행하였고,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10. 30. 00:10 경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부산사상 경찰서 L 지구대에서 전항의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있던 중, 경찰관들 로부터 신원 확인을 요구 받자 벌금 미납으로 지명 수배돼 있는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며 미리 외워 두고 있던 형 ‘M’ 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진술한 데 이어, 위 일시, 장소에서 순경 N으로부터 ‘ 성명 : M, 주민등록번호 : O’라고 기재된 ‘ 현행범 체포 확인서’ 와 ‘ 체포 ㆍ 구속 피의자 신체 확인서 ’를 교부 받으며 각 서명할 것을 요구 받자, 위 확인서의 ‘ 확인 인’ 란 과 위 신체 확인서의 ‘ 피 확인 자’ 란에 순차로 ‘M '라고 서명하고 그 옆에 엄지손가락으로 무인하여, 그와 같이 작성된 서류 2통을 같은 경찰관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M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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