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중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속인 후 그들 로 하여금 불법 여부 확인 등 각종 명목으로 대포 통장으로 돈을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 콜센터’, 국내에서의 인출, 송금, 통장 모집 등 지시를 하는 ‘ 중국 총책’,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한국 내 조직원을 관리하고 인출, 송금, 통장 모집을 하는 ‘ 한국 총책’, 중국 총책과 한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전화금융 사기 피해금액을 현금으로 출금하는 ‘ 인출 책’, 인출된 현금을 수거하는 ‘ 수거 책’, 한국에서 인출 ㆍ 수거한 현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 송금 책’, 범행에 사용할 속칭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 통장 모집 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2. 22. 경 한국 총책 성명 불상자의 제의에 따라 수거액의 2%를 수고비로 받기로 하고 수거 책을 맡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전화 금융사 기의 수거 책 역할을 하였다
이 부분에 관하여 2018 고단 280호 및 2018 고단 1079호 공소사실에는 각 “ 피고인은 같은 달 26. 08:30 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I을 만 나, 인출 지시를 받으면 즉시 전화금융 사기 피해 금원을 찾아 송금할 준비를 하며 대기하였다.
” 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는 전체적인 이 사건 범행 공모와 가담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 바, 따로 이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하지 아니한다. .
[2018 고단 280]
1. 성명 불상의 중국 콜 센터 조직원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7. 12. 26.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