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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8 2016고단1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1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5. 22. 가석방되어 2015. 7.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118』

1. 사기 피고인은 2015. 9. 3. 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포탈사이트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I가 올려 둔 ‘ 브라더 미싱 삽 니다' 라는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40,000 원을 송금해 주면 브라더 미싱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브라더 미싱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브라더 미싱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브라더 미싱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8. 30. 경부터 2015. 12.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합계 12,78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상습도 박 피고인은 2015. 5. 26. 경 전 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J ’에 접속하여 위 도박사이트에 사용되는 ( 주 )K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L) 로 100,000원을 입금한 후 컴퓨터 동영상에 나온 딜러가 배부한 카드 2 장 중 1 장을 선택하여 자신이 선택한 카드가 더 높은 숫자가 나올 경우 베팅한 금액의 2 배를 받는 방식으로 일명 ‘ 바카라’ 라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0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판돈 92,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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