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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23 2019고단1847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8. 7. 25. 20:00경 시흥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B(여, 57세) 운영의 ‘D 노래연습장’에서 위 노래연습장에서 스카프를 분실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스카프 대금을 변상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예전에 위 노래연습장에 대한 불법영업 신고를 했는데도 아직도 장사를 하느냐’라고 말하며 재차 불법 영업신고를 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스카프 대금 명목으로 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시흥시 F 3층에 있는 피해자 E(여, 58세) 운영의 ‘G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술과 안주 등을 외상으로 제공받아 840,000원 상당의 외상대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5. 22:00경 위 ‘G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외상대금 채무의 변제를 요구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여기서 아가씨 부르고, 술 판매한 거 다 알고 있는데 나한테 이러면 장사를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위 업소에서 여성 도우미를 불러 불법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을 현장에 출동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외상대금 채무의 지불 요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840,000원 상당의 외상대금 채무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112신고 내역서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H 및 피해자 B 진술 내용 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E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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