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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16 2012노88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검사는 원심에서 당초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자,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당초의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나아가 변경된 공소사실은 아래와 같이 유죄로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직권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5.자로 전업주인 C으로부터 일반게임장을 인수하고, 2011. 9. 19.자로 강서구청으로부터 일반게임제공업 등록을 하고, 서울 강서구 D 소재 “E 게임장”내에서 “오션포카” 게임기 10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15.경부터 2011. 10. 18.경까지 위 업소에 등급분류받을 당시와 다르게 화면에 물고기 등(가오리, 잠수함, 상어, 고래)이 출현할 경우 정해진 점수가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당첨됨을 예시케 하는 예시기능이 삽입되어 있는 “오션포카”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영업일지, 승계합의서, 상가임대차계약서, 단속지원 회신결과, 수사보고(게임물등급위원회 문의 결과), 게임설명서, 게임물등급위원회 회신, 각 수사보고, 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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