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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31 2019노1709
현주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식칼을 들고 경찰관에게 달려든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위 I은 수사기관에서 “순경 L과 같이 집 뒤쪽 담을 넘어 마당 쪽으로 뒤에서 몰래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저와 L을 보더니 오른손에 들고 있던 식칼을 자기 얼굴 높이로 들고 저를 찌르려고 빠르게 다가왔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제53, 54쪽). 경찰관인 I이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취한 행동과 말, 당시의 상황 등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한 점 등을 감안하면, I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칼을 잡기는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칼을 들고 달려든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아버지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아버지는 수사기관에서 “경찰관들이 주거지 뒤쪽으로 돌아 집 안으로 들어가 아들을 제압한 것 같은데 당시의 상황은 못 봤고, 아들이 대문 밖으로 끌려나오는 것만 봤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35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내용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아버지가 동생에게만 고가의 차량을 사준 것으로 오해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아버지를 협박하고,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라이터를 소지한 채 LPG가스렌지와 연결된 고무호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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