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에서는 ‘피고 대우건설’이라 한다)은 인천 서구 경서동, 원창동, 연희동 일대 약 18㎢에 위치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이하 ‘청라지구’라 한다) 내 A8블록에 청라푸르지오 아파트(지하 1층, 지상 48층 내지 58층 아파트 4개동 합계 75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시공한 건설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흥화(이하 ‘피고 흥화’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 개발사업의 시행자이며, 원고들은 피고들과의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로부터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람들이다.
나. 청라지구 개발계획 등의 수립 및 추진 경과 ⑴ 국회는 2002. 12. 30. 법률 제6835호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는바, 위 법률 제4조 제3항, 제4항, 제6항에 의하면 재정경제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확정하거나 스스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⑵ 정부는 2003. 8. 5.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청라지구를 포함한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였고, 2003. 8. 11. 재정경제부고시 제2003-19호(을가 제7호증)로 이를 고시하였는바,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천경제자유구역 명칭위치 및 면적 명칭 : 인천 경제자유구역 위치 : 인천 송도(연수구), 영종(중구), 청라지구(서구) 일원 면적 : 총 209㎢ (6,336만 평) - 송도 5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