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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25 2012가합8037
분양대금반환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에서는 ‘피고 대우건설’이라 한다)은 인천 서구 경서동, 원창동, 연희동 일대 약 18㎢에 위치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이하 ‘청라지구’라 한다) 내 A8블록에 청라푸르지오 아파트(지하 1층, 지상 48층 내지 58층 아파트 4개동 합계 75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시공한 건설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흥화(이하 ‘피고 흥화’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 개발사업의 시행자이며, 원고들은 피고들과의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로부터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람들이다.

나. 청라지구 개발계획 등의 수립 및 추진 경과 ⑴ 국회는 2002. 12. 30. 법률 제6835호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는바, 위 법률 제4조 제3항, 제4항, 제6항에 의하면 재정경제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확정하거나 스스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⑵ 정부는 2003. 8. 5.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청라지구를 포함한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였고, 2003. 8. 11. 재정경제부고시 제2003-19호(을가 제7호증)로 이를 고시하였는바,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천경제자유구역 명칭위치 및 면적 명칭 : 인천 경제자유구역 위치 : 인천 송도(연수구), 영종(중구), 청라지구(서구) 일원 면적 : 총 209㎢ (6,336만 평) - 송도 5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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