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2.03 2013나62553
부당이득금 반환 등
주문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이...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들과 사이에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이하 ‘청라지구’라 한다) 내 에스케이 뷰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 또는 수분양자 지위 양수인인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이하 통틀어 ‘원고들’이라고만 한다)이 피고들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위반 또는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중 일부(1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은 피고들이 표시광고법을 위반하거나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에서 원고 CO, EM은 각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1) 당사자의 지위 피고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에스케이건설’이라 한다

)는 인천 서구 경서동, 원창동, 연희동 일대 약 18㎢에 위치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이하 ‘청라지구’라 한다

) 내 A31블록에 에스케이 뷰(SK VIEW) 아파트(지하 2층, 지상 30층 아파트 9개동 합계 87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시공한 건설회사이고,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은 이 사건 아파트 개발사업의 시행자이며, 원고들은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거나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로부터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람들이다. 2) 청라지구 개발계획 등의 수립 및 추진 경과 가 정부는 2002. 1. 14.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육성 기본구상을 발표한 후, 2002. 4. 4.경 인천, 부산, 광양을 중심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