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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3.31 2013고정17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프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물품을 납품받더라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11. 24경 경기 화성시 D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서 피해자 회사인 E 직원 F에게 "물품 회색안료 M/B Grey 9660을 킬로그램당 5천 원씩 납품하여 주면 다음 달 말일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즉시 물품 2,750,000원 상당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6. 1,100,000원, 같은 달 27. 2,200,000원, 같은 달 30. 5,500,000원, 12. 3. 5,500,000원, 12. 7. 2,255,000원, 12. 12. 2,035,000원, 12. 24. 2,035,000원, 12. 26. 2,035,000원 등 총 9회에 걸쳐 도합 25,410,000원을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출명령회보서(나이스신용평가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및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거래 당시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은 있었지만 다른 채권자들에게 먼저 변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기망의 의사가 없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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