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5.22 2018가합1021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2.부터 2019. 5. 2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9. 2. 13.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에게서 철구조물을 납품받더라도 그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를 속여 2016. 2.경 철구조물을 납품받았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창원지방법원 2016고단3662, 2017고단1754(병합), 2018고단1750(병합)호},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인 자로서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고 B과 원고 사이에는 2018. 3. 16.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가 작성되었다.

각서

가. 피고인 B은 200,000,000원을 2018년 4월 20일까지 피해자 A에게 지급하기로 각서한다.

나. 피고인 B은 170,000,000원을 2018년 9월 30일까지 피해자 A에게 지급하기로 각서한다.

다. 피고인 B은 위 가항의 금 200,000,000원을 피해자 A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피해자 A로부터 이 사건 고소취하 및 합의서를 교부받기로 한다. 라.

피고인

B이 2018년 4월 20일까지 피해자 A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기한의 이익은 상실하고 피해금 전액을 즉시 변제하기로 한다.

나. 한편, 같은 날 피고 ㈜C와 D, 원고 사이에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피고 ㈜C와 D이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아래와 같은 각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서’라 한다). 각서

가. 각서인들은 피고인 B이 피해자 A에게 변제할 피해금원이 370,000,000원임을 확인하였다.

나. 피고인 B이 위 변제할 금액 중 200,000,000원을 2018년 4월 20일까지 피해자 A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각서인들이 피해금 370,000,000원을 피해자 A에게 대위변제할 것을 연대보증한다.

다. 각서인들이 연대하여 피고인 B을 대신하여 피해자 A에게 200,000,000원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170,000,000원에 대한 각서인들의 변제각서를 피해자 A에게 교부함과 동시에 피고인 B에...

arrow